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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뚝 떨어진 공시가에…"전세 보증보험 못 들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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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낮아진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특히 전세 시장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인 남매는 이달 초 전세금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임대인이 숨져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 급한 대로 보증서를 갱신해보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동돼서 공시지가가 맞지 않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공시가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자 정부는 빌라 시세를 최근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90% 안에 들어와야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공시가가 하락하면 전세보증 기준에 맞는 전셋값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반전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차은하/공인중개사 :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이 낮은 걸 원하고 임대인 입장에선 높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반전세 형태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 부담은 줄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임차인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셋값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제한적인 걸로 보인다며, 일단 갱신 계약에 한해서는 전세가율 조정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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