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백여 미터를 후진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새벽 1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초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100여 미터를 후진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가다가 이를 막아서던 순찰차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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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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