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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제보는Y] 구조 활동 중 십자인대 파열된 소방관...자비 치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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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환자 업고 내려오다가 무릎 부상

전방십자인대 등 파열…공무상 요양 '불승인'

일선 소방관들 "부상 위험에 행동 위축될 수밖에"

공상 불승인은 자비로 치료해야…자부심 '상처'

[앵커]
30대 소방관이 부상자 구조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공상, 그러니까 업무 중 부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소방관이 되기 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119 일선에서는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119구급대원인 이 모 소방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