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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재명 '민생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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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 주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의회폭거를 저질렀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진표/국회의장]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입니다.

쌀이 수요량보다 3에서 5% 더 생산됐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가량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합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1호' 법안으로 내걸고 추진해왔습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라는 우리 농촌의 웃지 못할 이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장에 쌀 공급 과잉을 불러오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민은 쌀 농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산농, 과수농도 있고 어민들도 있습니다. 한우, 돼지고기 의무매입법, 고등어, 멸치 의무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이게 농업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는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월)]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만으로 다른 쟁점 법안 처리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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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우성호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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