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 주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의회폭거를 저질렀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진표/국회의장]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이 수요량보다 3에서 5% 더 생산됐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가량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합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1호' 법안으로 내걸고 추진해왔습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라는 우리 농촌의 웃지 못할 이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민은 쌀 농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산농, 과수농도 있고 어민들도 있습니다. 한우, 돼지고기 의무매입법, 고등어, 멸치 의무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이게 농업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는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만으로 다른 쟁점 법안 처리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우성호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 주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의회폭거를 저질렀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진표/국회의장]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입니다.
쌀이 수요량보다 3에서 5% 더 생산됐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가량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합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1호' 법안으로 내걸고 추진해왔습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라는 우리 농촌의 웃지 못할 이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장에 쌀 공급 과잉을 불러오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민은 쌀 농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산농, 과수농도 있고 어민들도 있습니다. 한우, 돼지고기 의무매입법, 고등어, 멸치 의무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이게 농업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는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월)]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만으로 다른 쟁점 법안 처리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우성호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