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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수완박' 통과 과정은 위법, 개정법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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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년 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즈음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법을 통과시킨 절차나 법의 내용 모두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송을 냈는데요.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 등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이미 통과된 개정법 내용은 위헌이 아니고 그 효력도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