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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헌재 "검수완박, 입법권 일부 침해"...법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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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다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고, 일부러 탈당한 민 의원과 입법을 밀어붙인 건 국회법을 어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지위를 저버리고, 헌법상 다수결 원칙도 어겼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권한 침해를 근거로 '검수완박' 입법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법권 침해를 인정했던 이미선 재판관이 이 대목에선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관은 일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긴 했지만 국회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헌재가 개입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진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수완박법' 자체가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마련됐다는 점도 거론하며, 권한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재판관 4명과 발을 맞췄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5명의 헌법재판관이 인정했습니다만, 의회 독재를 오히려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기능을 오히려 내버려두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했다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과반인 재판관 5명이 애초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거나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은 입법 11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바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혀둔 상황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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