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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헌재 '검수완박' 효력 인정…여 "정치재판소 잘못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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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 입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의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검수완박' 결론 > 오늘 첫 번째 픽으로는 '검수완박'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죠. 정권 교체 직전인 지난해 4월과 5월, 이때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좁히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번 정권 출범 전후로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이 헌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7일) :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여기에 대해 헌재가 내린 결론,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절차는 문제이지만, 법 개정은 무효가 아니다" 였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절차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에 있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처리 지연 위기에 놓인 '검수완박' 법안, 다시 구출해내기 위해서였는데요.

[JTBC '뉴스룸' (지난해 6월 27일) : 최대 90일 동안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안건조정위의 취지입니다. 6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몫은 3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4대 2의 구도를 만들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 당한 것은 맞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요.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 그리고 그 뒤 법사위 표결 과정까지 국회법을 형해화할 정도로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또 5:4로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처럼 말하는 한동훈 장관의 우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7일) :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내용이죠. 바로 '검수완박'으로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 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국회 측은 여기에 이렇게 반박했었습니다.

[장주영/국회 측 대리인 (지난해 9월 27일) :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따랐습니다.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는 아예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고요. '검수완박' 법,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부'를 조정·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검찰 권한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차의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수완박' 법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가 무효확인을 해줌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또한 의회 독재를 오히려 멈추게 하는 이러한 자정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의 기능을 오히려 방기하고 오늘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이 5명의 재판관이 결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는 편향적인 시각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의회 독재에 손을 들어준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법적 논란에는 종지부가 찍힌 '검수완박'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로 이끈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왔고, 윤 총장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더욱 불이 붙었죠. 두 사람의 사퇴 일성도 비교해보면요. 사실상 '검수완박' 대 '부패완판'으로 맞섰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2019년 10월 14일) :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1년 3월 3일)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써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해드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 결국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곧바로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이른바 '검수원복'에 시동을 걸었고요. 한 장관과 민주당은 얼굴만 맞대면, 이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오늘 민주당의 손만 번쩍 들어줬다고 하기에는 절차 문제까지 말끔히 해결해주지는 않아서, 살짝 어정쩡한 헌재의 결론인데요. 따라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국민의힘에서 헌재 재판관 구성까지 문제를 삼은 만큼요.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맞붙는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22일) : (검찰 수사권)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8월 22일) :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픽은 <19년 만의 전원위>입니다. 오늘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소식, 핵심만 짚고 갑니다. 오후에 열린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오늘 아침에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3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국회 전원위원회입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서 토론을 벌이는 제도인데요. 특정 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본회의에서는 사실상 표결에 부치고 마는 데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논의하는 전원위가 있고 나서는,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 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자리인 만큼 한번 열릴 경우 5~6시간 진행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운영 방식은 전원위 여야 간사들이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처음 이 방식을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끝장토론'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듯한데요.

[김진표/국회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과거에 이제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절차상 필요한 수정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 대개 하루 이틀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의원 전원이 내년에 치러질 선거의 플레이어로서 그 선거라는 게임에 적용할 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모두 참여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답을 만들어야만 이 선거제도가 왜곡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의 '끝장토론', 정치부 고인물인 저 울 체커도 처음 취재하는 일이라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정회를 통해서 함께 지켜봐주시고요.

국회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재명표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오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에도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반대토론까지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요. 그 결과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해보겠다"는 입장을 냈지만요. 농식품부 장관이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저 울 체커가 우려했던 대로, 직회부 대 거부권 '무한루프'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소식을 전하는 데만 집중해봤는데요. 들어가서 3, 4, 5픽 마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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