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와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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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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