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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당첨‥1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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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소지만 옮기거나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아파트에 당첨된 부정청약 159건이 국토부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8살 진 모씨는 장애가 있는 여든여덞살의 외할머니를 7년간 모시고 산 걸로, 수도권 아파트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