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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D리포트] 아파트 입구에 탑차가 덩그러니…'주민 간 주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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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저녁 6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이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으나,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비상식적 행위"라며 차주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주민은 한때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탑차에 포스트잇을 붙여 A씨를 성토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하성원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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