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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마약류 의약품 처방 '뚝딱'…"원하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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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처방 '뚝딱'…"원하면 드려요"

[앵커]

의료용 마약류 유통 문제가 심각한데요.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으려면 처음 처방할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A병원> "○○○ 처방 가능한 약입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한지 묻자 돌아온 답변입니다.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부작용을 설명하지만, 처방에 걸림돌은 되지 않습니다.

< A병원> "부작용이 되게 세요. 다른 약들보다…본인이 꼭 이걸 드시고 싶으시면 드릴 순 있어요."

해당 약품은 오남용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질량지수 등 안전사용 기준을 제시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상담만으로 처방되는가 하면, 체중을 재고 나서도 처방받고 싶다고 말하자 처방전을 내줍니다.

< B병원> "그냥 식욕억제제만 (처방)해드릴까요?"

또 다른 병원은 같은 약품은 없다면서도 역시 마약류로 지정된 다른 약품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 C병원> "○○○이나 아니면 △△△ 이런 거 처방해 드려요."

이렇게 여러 병원을 통해 문의하고 처방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이곳 일대 병원을 돌면서 총 3주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대응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상 마약류를 취급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식약처는 약 6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해 과다 처방이라면 경고 등 조치를 취합니다.

또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도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후적 조치입니다.

전문가는 오남용 문제가 커지는 만큼 예방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이범진 /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중독이 되고 처방은 다 나가고 난 뒤에 잡아본들…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든지 의사 자체의 윤리적 규제를 만든다든지…."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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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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