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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전자발찌 찬 채로 편의점 직원 살해‥"공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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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남자의 얼굴,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용의자 인데요.

경찰이 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CCTV 등을 통해서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황급히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4분 뒤 다시 나타난 남성, 길을 헤매듯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1시간 뒤 구급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젯밤, 이 남성이 다녀간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 11시쯤 들어온 남성은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편의점 직원이 쓰러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다 (라고 신고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은 범행 한 시간 뒤, 근처의 아파트 주변에서 발찌까지 끊고 달아났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남성은 이 대로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졸지에 변을 당한 30대 남성은 수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사건 당시엔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진 / 피해자 친척]
"아들이 원래 아르바이트를 제일 처음 했다고 했다가 인수해서 엄마가 주간에 도와주고, 야간에는 (아들이) 혼자 하고‥"

용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근처의 다른 편의점에도 들렸던 것으로 확인돼, 주변 상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고용균 / 인근 가게 사장]
"섬뜩한거야.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대비책을 생각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용의자는 16살 때 절도를 시작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강도를 반복해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갔습니다.

9년 전에도 인천의 한 매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훔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32살인 용의자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고 경찰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여러 번 바꿔 타,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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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백승/영상편집: 남은주 이유경 기자(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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