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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곽상도가 돈 달래"…녹음된 김만배 육성, 증거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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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대화 전하는 '전문진술' 원칙적으로 증거 배제

곽 전의원 아들, 법정에서 "돈 요구 안했다" 진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대장동 일당'의 대화 녹음파일 속에 담겼으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곽 전 의원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효력(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설명하는 데 약 40쪽을 할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