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사망…학대한 계모·친부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부 학대, 아들 사망과 인과관계 불분명…상습아동학대 적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아내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B씨의 죄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