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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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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