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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들 50억' 곽상도, 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8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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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장동 팀의 50억 클럽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큰 돈이기는 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