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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탄핵안 헌재서 '첩첩산중'…재판관 2명 공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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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장관은 오늘로 즉각 직무가 정지되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 65조'는 국무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장관이 과연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아직 논란이 적지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