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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아니다" 1심에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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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서는 유죄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여럿인데, 앞으로의 수사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 등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