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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백만 원 장학금은 유죄"‥"퇴직금 50억 원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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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판결 관련해서 법조팀 정상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나와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국민의 법 감정'이랑은 굉장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큰 금액의 퇴직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근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금액도 크고 상황도 의심스럽지만, 아버지를 향해 전달된 돈인지 연결고리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