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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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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