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6 (토)

곽상도 "뇌물 무죄 당연…검찰, 정치보복 정도껏 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文 정권 들어 5번 수사받아…더는 날조해서 괴롭히지 않길"

연합뉴스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2.8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영섭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8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해서 다툴 뜻을 밝혔다.

그는 "예비 후보자라도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일해주고 합리적 보수를 달라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변호사 보수) 금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부 얼마를 받을 건지 법원에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