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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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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액수 이례적으로 크지만 대가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뇌물공여' 김만배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