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8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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