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구조실패' 당시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연합뉴스TV 김유아
원문보기

'세월호 구조실패' 당시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속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 판사회의 종료
'세월호 구조실패' 당시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2016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휘부가 즉각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당시 침몰이 임박해 퇴선이 필요한데도 배 안에 대기 중인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