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당시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2016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휘부가 즉각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당시 침몰이 임박해 퇴선이 필요한데도 배 안에 대기 중인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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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휘부가 즉각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당시 침몰이 임박해 퇴선이 필요한데도 배 안에 대기 중인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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