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상민 탄핵' 검사 역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심사숙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가결이 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현행법상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데요. 현재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김도읍 위원장이어서 미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