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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中 "풍선 우리 것"·美 "반환계획 없다"…잔해처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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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中, 남중국해서 美수중드론 나포 사례 재소환

연합뉴스

미군의 중국 비행체 격추 장면
(베이징=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있다. 2023.2.5 [미국 해군연구소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중이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풍선 잔해를 어느 시점에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추된 풍선의 잔해 반환을 요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비행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계속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잔해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여지를 남겼다.

잔해 반환 문제는 결국 중국 측 풍선이 미국 영공에 진입한 일과 미국 격추 행위의 합법·불법성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영공을 침범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무력 사용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법 행위에 사용된 풍선 잔해는 압류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으로 편서풍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이기에 '불법 행위'의 구성요건인 범의(범행의도 또는 인식)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국의 격추가 '국제관행과 국제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힌 중국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격추된 민수용 비행선의 잔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공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이 적용된다"며 "중국이 해당 풍선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보호를 받는다는 주장을 펴려면 풍선이 관련 국제기구에 등록돼 있거나, 사전에 미측에 영공 진입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미중관계를 고려할 때, 법적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미·중이 서로 이 사안을 옆으로 치워두거나, 미국이 필요한 조사를 끝낸 뒤 양국 관계를 감안해 돌려주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능해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12월 15일 필리핀에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이 미국 해군 수중 드론을 나포한 일이 이번 풍선 사태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한동안 양측의 신경전이 전개된 뒤 결국 닷새 만에 중국이 미측 드론을 반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갈등 증폭을 피해야 한다는 중국 측 판단에 따라 조기에 돌려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당시 중국이 드론을 나포한 해역에 대해 미국은 '공해'라고 주장했고, 중국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진 않았기에 중국 측 비행체가 미국 영공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른 점도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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