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긴 셈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처럼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로 내용을 다듬은 뒤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긴 셈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권고안 성격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최병길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장 : 특별법을 통해서 도시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도시 차원의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처럼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로 내용을 다듬은 뒤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합니다.
여야가 관심 있게 보는 법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