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6 (토)

아들 군대 안 보내려 119에 뇌전증 허위신고…어긋난 모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를 면제받은 면탈자와 브로커, 그리고 공범까지, 모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공범 6명 가운데 4명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병역 브로커 김 모 씨에게 930만원을 주고 아들의 군면제를 의뢰한 중년 여성 A씨. A씨는 김씨가 건네준 군 면제 시나리오대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거짓말은 구급차와 병원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결국 아들은 뇌전증 진단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구모 씨에 이어 두번째 브로커 김씨도 기소하면서 면탈자와 공범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6명 중 4명은 아들의 군면제를 도운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은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김씨에게서 군 면제 시나리오를 구입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침을 흘리고 새우등처럼 구부려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꾸미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뇌전증이라는 게 명확한 진단을 MRI나 객관적 영상자료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질병은 좀 제한적...”

한편 검찰은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병무청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