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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난항…"잘 모르고 대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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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큰 기업들도 아우성인 상황인데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때문에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입니다.

대부분 50인 미만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이곳도 규모가 작은 곳들입니다.

[김현진/건설 노동자 : 작은 데들은 빨리빨리 올리기만 하고. 기본적인 난간대, 안전시설들 이런 걸 보면 대강 대충하고 안 한다거나.]

내년이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조차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물어봤더니 10곳 중 7곳은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황인환/중소기업 대표 : 사실은 사장이 아니고 1인 2역 하는 머슴입니다. 여력이 전혀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빨리 시정을 하십시오' 이런 방법을…]

당장 정부에서 중처법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는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이준원/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 1만5000개소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이 약 한 300만개 정도. 1만5000개는 실질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산재 예방기금 등을 활용해 안전설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조보경 기자 , 박세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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