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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노조 회계자료 15일까지 제출" vs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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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에 15일까지 서류 비치 등 보고 요구

양대노총·단위노조 등 334곳에 공문 발송

미제출·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노동계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 반발

양대 노총 "'표지' 제출…'내지'는 제출 않겠다"

[앵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가 각종 장부와 서류를 잘 비치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15일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어떻게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