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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월 3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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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이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2.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교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뒤, "혐의 일부는 무죄"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