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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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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다만 딸 장학금 관련 뇌물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허위신고, 주식 보유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가운데 무죄를 받은 건 딱 하나입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 명의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게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