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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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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뉴스리뷰]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오늘(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재판부는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딸 조민 씨가 모는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12월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에,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크게 아들·딸 관련 가족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인데, 12개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공·사문서위조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등을 믿기 어렵다고 했고,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에서 정 전 교수가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점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의 공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딸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원의 성격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면서도, 뇌물은 아닌 금품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민정수석 권한남용도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조사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볼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과 이에 맞선 보수 유튜버들이 모여든 가운데 조 전 장관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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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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