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연합뉴스TV 신선재
원문보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속보
트럼프 "그린란드 계획 동조 않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할 수도"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뉴스리뷰]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오늘(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재판부는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딸 조민 씨가 모는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12월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에,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크게 아들·딸 관련 가족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인데, 12개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공·사문서위조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등을 믿기 어렵다고 했고,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에서 정 전 교수가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점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의 공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딸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원의 성격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면서도, 뇌물은 아닌 금품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민정수석 권한남용도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조사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볼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과 이에 맞선 보수 유튜버들이 모여든 가운데 조 전 장관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