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3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반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된 걸 알고도 입시에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이면서도 수년 동안 입시비리를 반복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여권인사였던 유재수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딸이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돈은 맞다"고 보고,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보고 장학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차명주식이나 펀드 투자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딸의 입시비리로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마 공범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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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원은 3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반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닥.
먼저,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된 걸 알고도 입시에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이면서도 수년 동안 입시비리를 반복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여권인사였던 유재수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을 막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딸이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돈은 맞다"고 보고,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보고 장학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차명주식이나 펀드 투자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딸의 입시비리로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마 공범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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