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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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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3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오늘 자녀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증거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