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3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오늘 자녀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증거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대법원에서 딸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아들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3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오늘 자녀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증거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대법원에서 딸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아들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함께 문재인 청와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가 인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조 전 장관과 같은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