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오늘 오후,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꾸민 입시 비리 혐의와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 2백만원, 추징금 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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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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