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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3년 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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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2개월 만에 1심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 오후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과 함께 부인 정경심 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경력서를 작성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하거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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