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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오늘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선고…기소 3년 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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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을 덮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지 3년여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인데,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다음달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후 약 3년 2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오늘 오후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는데….) …."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무력했다"며 "검찰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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