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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피해자 '무주택' 인정‥"무자본 갭투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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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끊이질 않는 전세 사기에 정부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억지로 낙찰 받게 돼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사는 윤 모씨는 전세사기 피해잡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버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경매에 나온 집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원치 않는 '유주택자'가 될 처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