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
입원 환자 120여 명, 이틀에 걸쳐 모두 병원 옮겨
인천 부평구청 "폐업 신고 없어…조치 어려워"
"의료법 위반 소지…담당 구청 개입했어야"
[앵커]
인천의 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은 갑작스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직원들은 실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병원 폐업과 관련해 밟아야 할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 병원.
한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인공신장센터까지 갖췄습니다.
이곳은 12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입니다.
지난달 30일, 병원장이 돌연 폐업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자 백여 명은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 다음 날엔 남은 환자들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변옥균 / 환자 보호자 : 당황하죠.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모시다가 또 믿고 맡겼었는데. 기간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옮기라며 일방 통보 하니까.]
[이대오 / 환자 보호자 :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 사람 생명을 중시해야 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갑작스레 실직자가 된 직원들과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 : 30일에 연락받고, 내일 폐업한다고. 저희는 납품했던 거랑 마약이랑 이런 것들 폐기물 문제 때문에 지금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있네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선 병원 폐업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해야 할 인천 부평구청은 폐업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청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지은 / 의료인 출신 변호사 : 담당 시·군·구청장에 대한 폐업 신고 없이 이미 폐업을 해버렸고 입원 환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마저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폐업한 노인전문요양병원.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이란 혼란한 상황에서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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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은 갑작스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직원들은 실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병원 폐업과 관련해 밟아야 할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 병원.
한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인공신장센터까지 갖췄습니다.
이곳은 12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입니다.
현재는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병원장이 돌연 폐업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자 백여 명은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 다음 날엔 남은 환자들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변옥균 / 환자 보호자 : 당황하죠.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모시다가 또 믿고 맡겼었는데. 기간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옮기라며 일방 통보 하니까.]
[이대오 / 환자 보호자 :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 사람 생명을 중시해야 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갑작스레 실직자가 된 직원들과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원 미화원 : 내용도 자세하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폐업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납품업체 관계자 : 30일에 연락받고, 내일 폐업한다고. 저희는 납품했던 거랑 마약이랑 이런 것들 폐기물 문제 때문에 지금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있네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선 병원 폐업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이런 기간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업해버린 겁니다.
지도 감독해야 할 인천 부평구청은 폐업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청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지은 / 의료인 출신 변호사 : 담당 시·군·구청장에 대한 폐업 신고 없이 이미 폐업을 해버렸고 입원 환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마저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폐업한 노인전문요양병원.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이란 혼란한 상황에서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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