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3일 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뇌물수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받고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