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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유지‥보증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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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억지로 낙찰 받게 돼도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청약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사는 윤 모씨는 전세사기 피해잡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버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