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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집값 '90% 이하' 보증보험 제한 ·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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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내세워 세입자를 끌어모은 전세 사기 일당은 비싸게 받은 보증금으로 집들을 사들였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이 집 시세가 얼마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공인중개사가 '그냥 괜찮은 집이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하고….]

피해 예방책으로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 전세계약을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위변제해 준 전세계약 10건 중 8건은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서 나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보증대상에서 배제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할 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긴급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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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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