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집행유예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집행유예 석방

[앵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세살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아왔던 친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친모 석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친딸이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미성년자약취, 또 방치돼 숨진 아이를 몰래 처리하려던 시체은닉 미수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