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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미 3세 여아사건 4차례 재판에도 '아이 바꿔치기' 미궁 속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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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가 심리에도 약취 혐의 증명 안돼…'친자관계'는 DNA 검사로 재확인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행방 묘연해진 또 다른 여아 찾기 미제 가능성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2년 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 사건이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1, 2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고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석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꿨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