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소비자 9천8백여 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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