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아이폰 이용자 9천 8백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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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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