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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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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빚 상환에 써…잔여 횡령액 77억 추징명령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76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