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자치구 차원에서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 5천 가구에 난방비 총 5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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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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