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88~02년생 여자만"·"키 큰 훈남"…性차별 채용공고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직원 뽑을 때 성차별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35세 이하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거나, 훈훈한 외모의 남성만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내거는 건데요. 고용부가 이같은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수치료사 오승은씨는 남자만 뽑는다는 병원들이 많아 취업에 애를 먹다 최근에야 좁은 문을 뚫었습니다.

오승은 / 도수치료사 (서울시 마포구)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 힘도 세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그것보다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이라서."

고용부가 조사해보니 "1988년에서 2002년생 여자만 지원가능"이라고 내건 당구장도 있었고, 홀서빙 직원 채용에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를 조건으로 한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한달 간 구인 광고 1만4000 건을 조사한 결과 6.6%인 924곳에서 성차별적 채용공고가 적발됐습니다.

정서진 / 경기도 시흥시
"여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 일에 대한 능력이나 열정이 있다면…."

이익노 / 경기도 부천시
"일단 일을 잘해야 되는게 첫번째니까. (성차별 채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업무특성 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구분해 뽑거나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에 성차별적 문구 정정을 서면 경고했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